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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김미나 의원은 기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가족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제는 해당 사실을 처음 알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이태원 유가족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한 것에 불과한데, 언론이 이를 유가족 비난으로 왜곡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SNS에 이어진 여러 글과 문장을 함께 보면, 이 표현이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겨냥한 2차 가해라는 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뒤늦게 책임을 전과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김미나 의원이 남긴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선을 넘었다. 그는 참사 직후 자신의 SNS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구하다 죽었냐같은 글을 줄줄이 올렸다. 이 말들이 향한 곳은 분명히 희생자와 유가족이었다.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되돌려 씌우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거듭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항소였다. 반성 대신 법정다툼을 택한 김미나 의원은 이제, 그 부당함을 지적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며 되레 입막음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공인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김 의원의 막말과 2차 가해를 다룬 기사들은 김 의원이 남긴 문제적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의미와 파장을 짚은 공익적 보도였다. 기사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 절차는 놔둔 채 곧바로 형사고소와 거액 손해배상 소송으로 뛰어든 것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다.

 

김미나 의원의 부끄러운 행동은 결국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행한 일이다. 막말과 2차 가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지금의 보복성 소송까지 모든 과정이 창원시의원이라는 직함과 함께 기록된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막말과 언론 길들이기 시도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지방자치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정치적 냉소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이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미나 의원과 창원시의회,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김미나 의원은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하나. 김미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창원 시민과 경남 도민, 그리고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은 공인의 막말·2차 가해·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어물쩡 넘어가서는 더 이상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나. 만약 창원 시민과 경남 도민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민의 냉혹한 평가에 직면할 것임를 엄중히 경고한다.

 

 

20251117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