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역행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윤석열의 퇴진과 강력한 법적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 반민주적 폭거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며, 역사의 오명으로 길이 남을 독재적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활동,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통제하려는 계엄령은 국민을 독재 체제 아래 굴복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는 전두환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그대로 답습한 끔찍한 행위이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령 조치는 권력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또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사용되었던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하며 국민을 협박한 것이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계엄 해제, 독재 타도’를 외치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이 분노를 누가 잠재울 수 있겠는가.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을 악용한 쿠데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법에 따르면 내란의 수괴자는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조차 없다.
윤석열의 독재적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러나 국민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재는 역사의 심판대에 선다! 민주주의는 다시 깨어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불꽃이다!
2024년 12월 5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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