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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의원은 기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가족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제는 해당 사실을 처음 알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이태원 유가족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한 것에 불과한데, 언론이 이를 유가족 비난으로 왜곡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SNS에 이어진 여러 글과 문장을 함께 보면, 이 표현이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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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드림 경남 청소년 영상제 시작합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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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언론의 '틈'을 메우는, 바로! 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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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역행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윤석열의 퇴진과 강력한 법적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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